장애인 의무고용률 최대 3.4%로 올려…청년고용의무도 2년 연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2017년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된다. 또 공공부문에서 전체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는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공무원)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내년 3.2%, 2019년 3.4%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현행 2.7%인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2.9%로 상향 조정되며, 2019년부터는 다시 3.1%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기간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만5천576명의 청년이 408개 청년고용의무 대상 기관에 채용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미이행 기관명단을 공표하고, 이행실적 경영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사업주가 고령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정부가 우대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보험료징수법 개정안’과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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