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은 대리인을 통해 전자금융에 필요한 음성OTP(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운용과 관련해 투자자문업체가 자문을 해주는 행위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조치의견서 요청 83건 중 대상과제 58건의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금융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금융 당국은 우선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의 신규·교체를 희망할 경우, 인감날인 위임장 등 대리권이 수여되면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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