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국가유공자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우대 교통카드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지방에 살면서 부산에 있는 대학에 통학 중인 장애 대학생 A씨는 기차나 버스로 부산에서 와서 부산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무임승차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하철요금은 무료지만, 부산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1회용 승차권을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 등의 이용 요금을 감면하고 있고, 교통수단(철도, 도시철도, 공영버스)의 경우 일반요금의 30~100%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 중 도시철도는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도시철도가 운행 중인 지역(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는 각 주민 센터에서 우대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대 교통카드는 무임승차 대상자만 발급이 가능하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해 발급을 제한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우대 교통카드 발급 자격에 부합되지 않아 매번 복지카드를 제시해 1회용 사용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임승차 금액을 보조하고 있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카드 제작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문제 또는 무분별한 우대 교통카드 발급으로 인한 불법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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