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애인복지제도>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1. 목적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3. 개요
가. 발급대상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나.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5
☏ 031-8008-6721)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 031-691-7782)
○ 삼성화재안내견학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031-320-8928)
다. 장애인보조견 종류
○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라. 발급절차
(신청) 민원인 → (상담 및 발급요청) 전문훈련기관 → (승인) 보건복지부 → (보급) 민원인
마.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1)부과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 : 300만원 이하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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