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본법 제정안 발의 “시혜에서 권리로”

국회 이종명 의원, UN 장애인 권리 협약 반영해 체계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서 ‘권리를 갖는 주체’로 바꾸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무장지대(DMZ) 수색 도중 전우를 구하다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은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제정안은 2006년 유엔(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내용을 국내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장애인을 시혜 대상으로 여기고 치료와 재활 대상으로 보는 ‘의료적 관점’에서 ‘권리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같은 내용을 기본법과 개별법에 반영하면서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에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장애로 정의하고 있지만 ‘장애인기본법’에서는 ‘여러 가지 장벽이 되는 환경적 요인들과, 손상이라는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라고 규정한다.
이 의원 측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개념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와 그 밑에 15개 분과위원회들을 두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해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마련했다. 장애인정책영향평가와 장애구분통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기존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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