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정부 발주 공사나 물품 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에 불과하고, 의무이행률은 46.6%에 그쳐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기존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기업들과 공사나 물품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을 우대하고, 이 경우 장애인 근로자 고용비율을 반영하는 조항을 담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일할 기회의 부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해영 김정우, 윤관석, 전혜숙, 김두관, 김상희, 변재일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 윤소하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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