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려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회 통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장애인등 재난 발생 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장애인연맹(DPI)는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인의 안전에 뒤늦게나마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접근을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본 법안의 목적을 반영한 후속조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의 개념 정립 및 장애인등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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