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문일답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문: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답: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문: 장애인이면 “주차자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50만원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법」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답: 누구나 가능합니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 가능함.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답: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 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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