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오는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 변동이 알기 쉽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다.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해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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