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옥 인근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등 100여명이 도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 도로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활동가 조모(40)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 사옥 앞 8차선 도로에서 벌인 점거 농성에 참석한 뒤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 관계자는 “경찰 측의 미란다 고지 이후 조씨가 같은 센터에 있는 이의 요청으로 점거 현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연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또 경찰에서 조씨가 요구사항들을 바닥에 스프레이로 뿌리는 등의 행위도 표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명백한 혐의부터 적용을 했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 회원 등 100여명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도로점거에 돌입했고, 오후 7시15분께 인도로 자리를 옮겼다.
오후 4시부터 국민연금 앞에서 ‘2020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를 위한 집중집회’를 연 이들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으로 행진을 계획했다가 기습적인 도로 점거에 나섰다.
전장연 등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시행된 종합조사표가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감소시킨다고 전면 수정을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장애인단체와 만나 모의평가 실시와 박능후 장관 면담을 하기로 했으나 종합조사표 지원이 실시되는 지난달 1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장연 등은 밝혔다.
이에 이들은 지난달 1일부터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농성 중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과 협상을 진행, 이날과 2일 이틀에 걸쳐 총 12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를 실시하기로 국민연금 측과 협의했다.
그런데 전날 국민연금 측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지시를 받았다” 며 “약속된 모의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 전장연의 설명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실무협의까지 다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며 “장애인 정책국장이 (모의평가를 실시하기로) 대표단과 약속했는데 이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점거농성으로 광화문 방향과 마포 방향 충정로 인근 도로의 교통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