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공공구매제도 ‘의무’로 전환된다

중기청, 간담회 통해 밝혀…구매비율 1%로 확대

7월말부터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이 ‘권장’에서 ‘의무’로 전환되고, 구매비율도 0.45%에서 1%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서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3만9천536개가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08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장애인기업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청은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준수를 권장에서 의무로 전환하고, 구매비율도 0.45%에서 1%로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개정된 법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지난해 실적(1조900억원) 대비 약 2000억원 이상 공공구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기업 대표들은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한 수출지원 확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수의계약 활성화, 역사, 시청 등 중소기업제품 판매장내 장애인기업 전용 공간 마련, 시제품제작지원 확대 등 현장의 경험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청 주영섭 청장은 “건의내용을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기업 스스로도 제품 성능 및 품질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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