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외국인 안전대책 마련…재난평가·예방 강화

안전처 업무보고…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2020년까지 단층조사

이달부터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내년에는 유치원·산후조리원이, 2019년에는 모든 자동차가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에는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신종 레저·여가 분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한다. 재난관리평가는 대상 기관을 36개에서 74개로 늘려 모든 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안전 대진단 대상은 49만곳에서 33만곳으로 축소해 ‘선택과 집중’을 노린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목록을 작성하고 대응 역량을 분석하는 국가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재난 대응기관이 단일 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도 올해 1단계를 마무리한다. 안전처는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지원해 올해 소방장비 노후율 0%를 달성하고, 2조4천억원에 이르는 재난관리기금도 ‘적립’에서 ‘활용’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안전지수와 생활안전지도 등으로 공개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 부문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하고, 재난관리평가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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