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이 20대 총선 1주년인 13일, 대표적인 서민공약 중 하나였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타 지역 이동을 돕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규정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자금’에 대한 근거규정만 있고 ‘운영자금’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센터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안이 담겨져 있다.
이날 원 의원은 “현재 161개 기초자치단체 중 142개에 이동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된 상황에서, 이제 센터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운영”이라며, “총선 입법공약 첫 번째 이행인 이 입법 발의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타 지역으로 편안하게 이동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총선 입법공약으로 내건 노인, 자영업자, 군복무자, 소방관, 경찰관, 농민 등 서민을 위한 법안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발의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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