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시내ㆍ외 노선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회 박주민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ㆍ외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하고, 전세버스의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 설치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세우고 교통수단 및 이동 시설에 있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제약 없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해야 함에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연한에 따라 대·폐차되고 있는 시내 저상버스에 자리에 새로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로 교체되어 운행이 되고 있으며, 시외버스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과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에는 저상버스 도입의 확대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한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등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다음 명절에는 시외,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정우, 서영교, 전현희, 박정, 신경민, 송옥주, 박남춘, 윤관석, 김부겸, 김영춘, 노웅래, 어기구, 유승희, 소병훈, 유동수, 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김수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20명이 동참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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