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장애인’ 등 15만 명 생계급여 14만원 더 받는다

정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완화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약 15만 명의 생계급여가 최대 14만원 올라간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던 국정과제는 계획보다 빨리 시행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주요 대책이 담겼는데, 생계급여도 조정이 이뤄진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다.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한다. 그만큼 생계급여가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 공제를 결정했다.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액에서 2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 경우 약 15만 명의 생계급여액이 최대 14만원 증가한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도 속도를 낸다.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10월부터 없어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2019년 1월)와 노인이 포함된 경우(2022년 1월)에도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종의 로드맵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로 예정된 로드맵을 생계급여에 한해 2019년부터 모두 앞당겨 시행한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당초 계획대로 2022년부터 폐지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되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없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수급 빈곤층 약 7만명이 새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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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