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시, 수술·전신마취 동의여부 미확인 ‘과태료 300만원’

복지부, 오는 6월부터 시행, 의료분쟁 최소화 법적 규정

◇자료사진

앞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의료행위 시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 내용은 ▲ 환자의 증상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의사가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는 있으나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법상의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둬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분쟁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조처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해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대리수술’을 차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과 검사 등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병원에 제출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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