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임대료의 전액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화천군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우려되는 농업인들을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화천군농업기술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점까지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유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은 2일이다. 통상 농가들의 임대기간이 1일에서 1.5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액 감면과 다름없다.
현재 화천지역에는 5개 읍·면에 본소 1곳, 분소 6곳 등 7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이며, 하남면 용암분소 신축공사가 최근 재개됐다. 임대 농기계는 트랙터와 이앙기 등 모두 75종, 780여 대에 이른다.
지금까지 임대 농가들은 1일 임대료로 경작 면적과 기종에 따라 3~15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왔다.
화천군의 연간 농기계 임대실적이 3천200여 건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영안정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로 영농철을 앞둔 농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선언적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농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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