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격 19.6%↑, 개당 87.5원 인상…서민 지원 확대

석탄은 톤당 15만9,810원→17만2,660원으로 8%↑
산업부 “원가·판매가격 차이 커…보조금 축소”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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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탄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톤당 15만9천810원에서 톤당 17만2천660원),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 개당 534.25원) 인상한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87.5원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석탄과 연탄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 당시 정부는 석탄은 5년 만에, 연탄은 7년 만에 가격을 올렸다.
산업부는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지만, 석탄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에 지급하던 보조금은 축소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기존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33.2% 늘린다.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가 자동보온덮개와 폐열 재이용시설 등 대체에너지 전환시설이나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서민 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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