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 비밀누설 시 ‘벌금 3000만원’ 부과

복지부, 에이즈 관리업무 관련자 처벌 강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는 에이즈 관리업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에이즈 예방관리와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진료·간호·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재직 중일 때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감염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이를 어길 때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또 에이즈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혈액 검사해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의사와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의 영어 약자인 에이즈(AIDS)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로 불리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다른 말이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면역이 결핍돼 나타나는 상태를 뜻한다. HIV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HIV 감염인이란 HIV에 걸린 모든 사람을 말하며 이 중에서 질병 진행으로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감염증,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
HIV는 인간 체내에서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첫 HIV 감염인이 발견됐다.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로 급속하게 전파됐다. 전 세계적으로 3천700만 명이 HIV에 걸린 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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