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단체 사회공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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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내년에도 보조금을 통해 사회단체 사회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은 사회단체에서 계획한 사업비에 한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자부담 비율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이다.
신청은 12월 9일까지 군청(교육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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