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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씨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 이달 말 제21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김 당선인의 안전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견 ‘조이’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굳힌 상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한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데리고 온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식당에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려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4월 28일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안내견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식당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식당 운영자의 사과 △재발 방지 조처 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13일 장애인복지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문제의 식당에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처분키로 했다고 한시련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안내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 관내 식품 접객업소 등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동반 출입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시련에 따르면 안내견 차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호에 따른 것이다. 죄질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은 또 제40조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을 규정,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사람들이 잘 대우하도록 하고 있다.
한시련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많은 식당과 숙박시설, 대중교통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과태료 처분이 인식 전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도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정부를 향한 적극적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