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전세임대주택 49가구 모집…최대 95% 지원

속초시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전세임대 입주자 총 49가구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예비신혼부부 등 무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된다.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 내 입주희망주택을 결정하면 LH가 검토 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은 5천500만원 한도 내 95%를 지원하고 최대 지원금은 5천250만원이며 5%는 입주 대상자가 부담한다.
입주 대상자가 초과금액을 부담할 시 전세보증금은 5천500만원의 250% 초과 범위인 1억3천75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임대는 기본기간 2년으로 최대 9회, 최장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대상의 유형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령자용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3가지다. 모집유형별 신청자격은 기존주택의 경우 공고일자인 지난해 12월27일 이전부터 속초시 관내 주소지를 둔 주민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정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등록 장애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공고일 기준 3~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서 월평균소득 50~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이후 속초시는 자격조사와 선정을 거쳐 LH로 통보한다. LH는 심사 후 선정결과를 3월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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