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소득세 공제

1.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9조의4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제3항제3호

2.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3. 지원내용 :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 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 중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다음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출액 전액의 15%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를 공제한도 없이 전액의 15%를 공제합니다.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합니다.(1인당 저축원금 3,000만 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지원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 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이미 납부한 세액

5.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