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14일과 오는 28일 오후 2시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42개소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과 인권교육을 통해 노인 친화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강사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매년 노인 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노인 학대 및 노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이 필요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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