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 해소되나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 해소되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등이 문 밖을 출입하려면 큰 행사를 치르듯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행 환경이 열악한 탓도 있지만 자칫 사람과 충돌사고라도 나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데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이 지체장애인협회에 휠체어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협회가 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앞으론 장애인도 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5천 원, 월 2천 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실제 보험료는 더 낮아진다. 전동휠체어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1억 5천만 원 한도에서 사고 당 2천만 원까지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가입 과정에서 장애 여부를 물어왔는데, 앞으로는 장애 여부는 금지되고 치료 이력만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료 차별 금지 조항도 명문화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없게 했으며,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일반보장성보험과는 별도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보험 상품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추가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가입 시 장애상태를 사전에 고지할 경우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해 청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여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을 막고자 보험상품 심사기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명시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은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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