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 근본대책 세워야

최근 여성 119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564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134명이 수사나 재판 중이다.
소방청은 우선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구급대원들은 수혜자인데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은 구급대원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허술한 관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던 대원이 폭행의 충격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어지럼증과 딸꾹질 증상을 보이다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지난 1일 숨졌다. 주취자의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이나, 폭행당한 대원이 받았을 심적·신체적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개인의 일로 치부하면서 빚어진 비극이 아닐 수 없다.
119 구급대원은 사건·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응급조치와 병원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런 구급대원에게 폭력이 가해질 경우 구급대원이 받을 상처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 지 짐작할 수 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이나 사람이라면 이런 구급대원을 향해 폭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약물 흡입이나 주취 상태에서 나오는 특별한 경우일 게다. 익산 소방대원을 향한 폭력도 수혜자가 주취 상태였다. 그럼에도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이 한 해 100건이 넘는다. 구급 현장에서 언제든 폭력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 위험이 있을 때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주취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역시 엄단해야 한다. 구급대원 상당수가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조사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구급대원 역시 생전에 “맞은 것보다 모멸감 드는 욕설이 더 끔찍했다”고 토로했단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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