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근로자, 처우개선 시급하다

장애인 근로자, 처우개선 시급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 평균 시급은 3천102원,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42만3000원으로 생계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로자의 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다.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청해야 최저 임금 지급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노동청은 다 받아주고 있다. 이런 관습으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신청하는 사업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차이가 차별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더 보호해야 할 법이 이렇게 사회적약자 등에게 더 멀어져 있다. 장애인들이 서러운 것은 이뿐만 아니다.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들 곁에서 돕는 활동보조인 제도도 문제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일수록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장애인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곁을 한시도 비울 수 없지만 활동보조인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왜 그럴까? 장애등급별로 국가가 지급하는 간병비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시간당 고작 600원이기에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활동보조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 같이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비슷한 돈 받아가는 건데, 누가 힘 많이 드는 중증장애인을 맡겠는가. 이렇다보니 중증장애인을 돌보려고 가족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직계가족이 중증장애인을 직접 돌보면 국가로부터 활동지원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보상도 따라야 진정한 활동보조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중증장애 활동보조인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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