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근절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를 하는 ‘얌체 주차족’이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에 걸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이 있었는데 오히려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단속이 쉽지 않았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차, 단속반을 보자 황급히 차를 돌려 나가는가 하면, 주차한지 1분도 안됐는데 어떻게 이게 위반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되레 큰소리치고, 평상시에 장애인 주차에다 주차를 하지 않는다며 단속된 차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정작 몸이 불편한 사람은 타지 않은 ‘무늬만 장애’인 차량도 있다.
장애인을 동승하지 않고 나온 얌체 불법 주차인 들은 장애인을 업고 나와서 시장을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말에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우리 시민들의 행태다.
5년 전과 비교해 이런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배가 넘었다.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둔 비장애인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게 되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처벌이 과하다는 불평은 항상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거래처 납품하러 전표 갖다 주느라 하는 수 없었다며 단속에 갖가지 저항도 있다.
장애인주차장 불법 단속 중에는 심한 욕설을 하고 심한경우에는 카메라를 뺏으려 몸싸움까지 하는 현실이다.
이번 단속은 한 달 동안 집중되지만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장애인 불법 주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권리는 자신의 책임이 자율적으로 작동 할 때 비로써 시민 권리를 운운 할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경우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부당사용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전국 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은 불법 주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단속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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