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조건이 아쉽다

지난 2017년 4월 2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이날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장애인 법률상담과 인권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궁극적인 폐지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폐지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또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년 만이다. 이는 극빈층인데도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100만 명이 넘는 수혜대상자들은 이 때문에 심지어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가족과 인연을 끊는 일마저 벌어졌지만 그러나 앞으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거나 수급자격을 유지하려고 가족관계를 끊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녀 등이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도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서는 찬반양론이 많다.
혼인한 출가외인 자식 등이 고소득, 고액 자산가라도 저소득층 당사자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자식에게 부양비를 요구 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후 정부가 자식에게 부양비를 징수하겠다면 또 어떤 부모가 수급대상자신청을 할 수 있겠는가. 수급대상자 당사자의 재산과 소득을 따져서 선정 기준에 합당하면 지급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빈곤과 어려움을 해소 하는 것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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