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22.4% 복지혜택 받았지만…‘사각지대’ 704만명 추산

지난해 15만명↑…“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원인”

◇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폐지공동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3만명 가까이가 복지 혜택을 받았지만 아직 빈곤층 704만여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거란 추산이 나왔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22.4%로 집계됐다. 2015년 21.4%에서 2017년 20.8%까지 떨어졌다가 1.6%포인트 올라갔다.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정부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정부가 추진한 복지 사업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빈곤층 906만9천560명 중 복지혜택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2만7천894명었다. 2015년 196만2천495명에서 2016년 193만2천437명, 2017년 187만2천197명까지 감소했던 복지수혜자는 1년 만에 15만5천697명 늘어났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던 복지수혜자가 지난해 급증한 데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며 “주민등록 인구수 증가 인원도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실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가 174만3천690명이었다. 2015년 164만6천363명에서 2016년 163만614명, 2017년 158만1천646명까지 감소했으나 10.2%(16만2천44명)로 크게 증가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해 정부로부터 각종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사람이 27만3천880명, 자활근로 등 차상위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사람이 1만324명 등이었다. 이는 2015년 30만521명과 1만5천611명에서 각각 2만6천641명과 5천287명씩 감소한 숫자다.
그러나 복지수혜 비율이 22.4%란 얘기는 아직 빈곤층 100명 중 88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빈곤층은 주민등록 인구수(5천182만6천59명)에 2015~2017년 3년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대적 빈곤율 평균값인 17.5%를 곱해 산출한 숫자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전체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 소득(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인구 비율로, 2017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1천322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보면 된다.
1년 소득이 중위소득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704만1천666명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와 거리가 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올해 목표치는 현상 유지 수준인 22.5%다.
복지부는 “주민등록 인구수 증가 둔화 및 올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효과를 반영 시 지난해 실적 대비 상승이 필요하나, 이는 급격한 예산 증가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전년 실적을 반영한 22.5% 유지가 필요하다” 며 목표 설정 근거를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 이후 그해 11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올해 1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오고 있다.
여기에 6월부턴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넓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계 정보를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 사망 가구 정보)으로 늘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와 극단적인 선택 시도 정보 입수 범위를 확대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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