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합병증유족보상 개선하라”

대한진폐협, 간병제도 개선·폐광촌 간호사 벽지수당 신설 등 촉구


◇ 4일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대한진페재해자보호협회 정기총회가 열린 가운데 전인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요양환자들의 단체인 대한진페재해자보호협회 2018년 정기총회가 4일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진폐유족보상과 합병증, 간병인 제도 등의 개선을 촉구하고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인동 회장은 “산재보험법과 진폐법이 있지만 폐렴과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 인정받지 못하는 등 환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제도는 개선되어 마땅하다” 며 “혼자 거동도 못하고 음식섭취도 못하는 환자들이 간병인 혜택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들은 ▲10년 이상 요양환자 사망 시 유족보상 인정 ▲폐렴과 심근경색 등 합병증 포함 ▲간병인 제도 개선 ▲폐광촌 진폐요양기관 간호사 벽지수당 신설 ▲비현실적인 연금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전국 19개 진폐요양기관에서 요양중인 환자 가운데 화순병원 등에서 700여 명을 비롯해 류태호 태백시장, 김길동 시의회의장, 김혁동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