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6억6000만원 포상금

올해 148명 지급…최고 지급액 3천200만원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 대해 올 한 해,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 지급 최고 금액은 3천200만원이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7억 원에 이른다.
올해 공익신고로 접수됐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204개 기관에서 120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105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금액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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