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발명자 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해당)

2. 지원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9년분까지 등록료 30% 할인

3. 문의처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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