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1]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1. 법률구조제도 소개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구조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하고 있음.

2. 무료법률구조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 등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소송비용 상환을 면제하고 형사사건을 무료로 변호하는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지원범위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센터 또는 공단 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상담 : 공담 홈페이지(www.klac.or.kr)『사이버 상담실』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 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 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법률구조 신청방법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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