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1. 근거규정
-관세법 제91조제4호5호,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2. 지원내용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위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3.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치료용구의 경우 재활병·의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수입하는 경우 즉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감면됩니다.

4. 문의처
-관세청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

5. 근거법령

○관세법 제91조(장애인용품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④.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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