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 목적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 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나. 사업기간 :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진행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추진 등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양성
라. 사업비 지원내역
○ 인건비 – 5인(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2인)
○ 사업비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연구비, 자료집 제작비, 홍보비 등
– 교육비: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증진과 양성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제비용
– 기타 소요비용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3. 조직 및 인력
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센터를 두어 주요업무를 수행함
나. 인력 구성
– 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2인
※ 최소 1인의 장애인과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1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직원 채용 승진 배치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함.
다.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① 센 터 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선임요원 : 센터의 사무운영 전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③ 일반요원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 사업관리
○ 센터장은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 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 유지
나. 보조금 등 회계관리
○ 사업주체는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 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 그 외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센터장이 제규정 및 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음
다. 운영비 등
○ 센터의 운영비는 국비로 하되 , 별도 자체수입(후원금 ,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지급 기준은 센터장이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함

5.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
○ 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에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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