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자금·희망드림·미소금융·햇살론 등 조건 따져볼 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점에서 맞지만, 현실은 어떤 나라와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의해 개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길 꿈꾼다. 현실은 꿈꾸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빚 없이 사는 것이 복지인데,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꿔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빌린 돈은 흔히 이자가 있기에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늘고, 제때에 갚지 못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원금보다 더 커지기도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을 싼 이자로 빌리는 방법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저소득층이 싼 이자로 생업자금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자가 연 3%이고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받기는 쉽지 않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4일 가구라면 월 244만 원),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가구가 자활을 위한 사업을 창업하거나 운영자금으로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생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이나 시·군·구 공무원과 상의하기 바란다.
근로자를 위한 희망드림 대부
근로자라면 희망드림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한다면 희망드림 체불임금 대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하기 전 사업장에서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비용을 연 3%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희망드림 생활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평균소득 200만 원(세금공제 전) 이하인 사람이 자신이나 가족의 병원치료비, 산후조리원과 요양시설 이용비용을 신청하면, 연 3%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이거나 실업급여 수급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우너 미만인 사람은 희망드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는 연 1% 이자에 월 100만 원 이내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운용하면서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주고 있다. ㅜ근로자는 꼭 필요할 때 희망드림 대부 등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신용등급 7등급~10등급인 자영업자와 창업예정자(2인 이상 공동창업도 가능)가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미소금융은 시중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운영자금은 2000만 원, 창업자금은 7000만 원, 무등록사업자는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미소금융 중앙재단에 신청하기 바란다.
다만, 미소금융은 복지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인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 업종과 주점 등 사치성·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받을 수 없으며,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고금리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한 햇살론
고금리로 고생하는 사람은 햇살론을 활용해 봄직하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는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은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사용목적에 따라 연 12% 이내(보증료 포함)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운영자금은 2000만 원, 창업자금은 5000만 원, 생계자금은 1000만 우너, 고금리채무 대환자금은 30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서민금융회사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에 신청하거나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상담전화 1397)로 문의하기 바란다.
한편, 햇살론 대환자금은 제도권 금융기관과 등록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10%대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대환자금을 활용하기 바란다. 원하는 사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거나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연체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원금의 30%~50%를 감면(특수 채무자는 60~70%)하고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사람은 국민행복기금으로 문의 후 신청하기 바란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 갚을 능력을 넘어선 많은 채무가 있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소도 있다.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상환기간의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건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상담전화 1600-5500)에 문의하기 바란다.
아무리 싼 이자라도 대출은 언젠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빚이다. 따라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받고, 하루라도 빠리 갚는 것이 좋다. 또한, 금융기관과 연계된 모든 대출은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야 한다. 신용이 재산이다.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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