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생활비 대출’ 어디가 싸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농민은 농협으로

모든 빚은 이자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자에 이자가 불어난다. 따라서 빚을 내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꼭 빚을 내야 한다면, 반드시 이자와 대출조건을 잘 따지기 바란다. 빚을 권하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누군가 빚을 권할 때에는 그 사람(기관)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빚을 내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는 사실상 별로 없기에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것이 현명하다.

<빚이 없는 세상을 꿈꾸자>
빚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버는 것보다 덜 쓰고 저축하며, 수입 이상으로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가능하다. 빚이 없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생활태도를 잘 형성해야 한다.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고 했는데, 외상으로 사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가급적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꼭 써야한다면 하나로 신용관리를 한다. 카드로 물건을 살 때에는 일시불로 결제하여 지출을 통제한다.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대출을 받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를 최대한 줄인다. 많은 금융기관이 카드사용자에게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제도’라고 권하는 ‘리볼빙’서비스는 사실상 20%대 ‘연체이자’로 돈을 벌기위한 수단이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자만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혼례비·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살아가면서 빚이 꼭 필요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농민은 농협,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활용하자. 이러한 기관은 조합원과 피보험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다른 융자제도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부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사유에 따라서 대출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사유를 정한 후에 신청하기 바란다.
예컨대, 혼례비가 필요하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도 필요하다면, 자녀학자금은 ‘국가장학금’이란 제도를 활용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를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다. 생활안정자금의 종류, 신청대상, 융자조건, 융자한도, 보증방법 등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혼례비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월평균 소득 239만 원(세금 공제전) 이하인 사람(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이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필요한 돈을 1000만 원까지 연리 2.5%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혼례비는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갚으면 된다.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한다. 쉽게 말해서 월평균 소득이 239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자신과 자녀의 혼례비를 연리 2.5%로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료를 고려하더라도 연리 3.4%로 대출받고, 1년 거치 후 3년 이내에 갚으면 된다.
자녀학자금은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등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 가족당 1000만 원까지, 의료비는 1000만 원, 장례비는 1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과 상환조건도 혼례비와 유사하다. 특히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소득이 168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휴직, 계절 사업 등으로 소득이 30%이상 감소할 때 200만 원까지 ‘소액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돈은 연 2.5%로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갚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장점>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이 좋은 이유는 종류가 다양하고 이자가 싸기 때문이다. 많은 대출이 담보를 요구하는데, 신용대출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세금 공제전 월평균 소득이 239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신용상태가 불량하면 신청할 수 없다.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모든 금융상품은 신용을 기본으로 하기에 평소 자신의 신용상태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자가 많이 싸졌다고 하지만, 대출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자는 무시할 수 없다. 연 2.5%로 천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는 한 달에 2만830원이다.

<공무원·교직원은 공단을 이용하자>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비교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좋다. 대출 금액이 더 많고 이자율도 더 유리하다.
공무원은 재직자의 경우 연3.17%(변동금리)로 3천만원까지,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연 3.17%(변동금리)로 재직자는 6천만원까지 연금수급자는 1천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받은 생활자금은 연 2.5%이지만, 여기에 보증료 0.9%를 선공제 당하기에 근로자의 이자는 연 3.4%인 셈이다. 그런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예상퇴직급여액의 1/2 한도 내에서 3~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액수도 훨씬 많고, 이자율도 조금 낮은 편이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본인과 자녀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학자금은 국내 대학은 물론이고 외국 대학에 다니는 경우에도 대출받을 수 있다. 학자금은 퇴직급여예상액의 범위 내에서는 전액 대출받을 수 있고, 대학교 등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학자금(자녀의 고등학생 등록금)대출보다 훨씬 유리하다.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자>
대학생이라면 일단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은 누구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만으로 학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기 바란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이 신청할 경우 ‘입학금+수업료 등’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은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9분위 이상 대학생과 모든 대학원생은 일반상환학자금(일반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 자녀 또는 본인이 농어업인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농어촌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빚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꼭 필요하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하기 바란다. 빚을 낼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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