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도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짓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9개 지구를 선정하고 공공임대주택 1015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13개 지자체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9개 지구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해 근린재생도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공모를 통해 2018년까지 5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다.
 
◈ 2018년에 전국 9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강원 고성·삼척·양구·횡성·정선, 충북 옥천, 충남 부여, 전북 완주, 전남 곡성 등 9개 지구를 선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삼척 도계읍은 120가구(국민임대), 고성군 거진읍은 100가구(영구임대 20, 국민임대 60, 행복주택 20), 양구군 양구읍 100가구(영구 20, 국민 80), 횡성군 우천면 60가구(영구 10, 국민 30, 행복 20), 정선군 정선읍 100가구(국민 70, 행복 30) 등이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100가구(영구 50, 국민 50), 충남 부여군 부여읍 150가구(국민 100, 행복 50), 전북 완주군 상관면 135가구(국민), 전남 곡성군 곡성읍 150가구(영구 40, 국민 50, 행복 60)이다.
 
◈ 강원지역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
강원도에 5곳이 선정된 이유는 광산지역으로 주거가 낙후되어 공공주택의 수요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국토건설부는 1천500가구 정도 지을 예정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신청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했다.
삼척시의 경우는 1976년부터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광산노동자들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 새로운 임대주택과 주변지역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삼척시는 6월부터 수요 맞춤형 공급방식 취지에 맞춰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사업지역인 도계읍 도계리에 1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삼척시는 석탄공사 사택부지를 활용해 120세대를 짓는데, 세대 당 60㎡ 규모의 국민임대를 건립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석탄사업에 종사하는 광산노동자 등 도계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정비와 함께 임대수요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구임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선 입주하고 다음 순위로 차상위계층이다. 국민임대는 신혼부부, 주거약자,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부모부양자 등이 우선 입주하고, 소수이지만 일반인도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 생활편의시설에 있는 곳에 짓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이미 생활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짓는다. 예컨대, 충북 옥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공원, 학교, 공공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거주 환경이 매우 양호한 곳이다. 강원 고성군 사업 대상지는 7번 국도가 인접하고,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있어 지역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남북접경지역으로 개발과 정비에서 소외되고 있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2021년까지 100가구의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마을도로 정비, 어린이 공원과 주민쉼터, 마을 공동텃밭, 친환경 주차장까지 조성될 것이다.
 
◈ 지자체와 토지공사가 함께 추진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2019년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을 담당한다. 건설 사업비 중 10% 가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주택공사와 사업협약 체결 등을 한 후 2019년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주변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관심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를 접수받으면 토지주택공사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11월경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것이다.
 
◈ 농촌지역 복지허브로 키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 인허가와 관계기관 지원협의, 관련 기반시설 설치와 지원,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건설사업비의 일부와 기반시설 설치비와 원인자 부담금, 마을계획 용역비를 부담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지구지정, 지구계획·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토지 보상, 주변지역 정비계획 용역 시행 등의 업무와 주택건립 후 운영·관리를 수행하며, 주택건설비용·마을계획 용역비를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가 협력하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짓고, 주민들이 농촌지역의 허브로 키우길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는 주민이 살기 좋은 집을 짓고 주민은 그 집에서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게 되길 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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