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에너지바우처]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5월∼9월) →선정·결정통지(시군구) →바우처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사용(여름 바우처 7월∼9월, 겨울 바우처 10월∼차년도 4월)→ 정산(전담기관)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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