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1. 근거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제6호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중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3.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 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 명의변경, 매각 등 조치를 취하거나 자격을 회복하여야 함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하며(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 또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구조변경 없이 일반인에게 양도 가능),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7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 장애인 판정이 취소되더라도 허위진단서 제출 등 장애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취소 당시 소유·사용하던 LPG 차량에 한하여 계속 소유·사용할 수 있음(단 2014.7.1일 이후 장애등급 취소된 경우에 한함)
4. 지원절차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 시>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ⅰ)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ⅱ)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
(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ⅲ)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ⅳ)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ⅴ)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합니다.
5.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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