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대상 노동력 착취 근절 선포

◇ 자료사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확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 당국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 1 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 학대 고위험 1만명을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00공동체’ 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사례는 많다. 올해 1∼4월 전국 18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것만 12건에 달했다. 이를테면 서울 송파구의 컨테이너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의 6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잠실야구장 내 쓰레기처리장에서 17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것을 발견해 즉시 피해자 쉼터로 보내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지칭한다.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인보다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권리보호에 제약이 많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1644-8295)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