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전용 관람석 있어도 장애인은 이용 어렵다

솔루션, “관람석 정보 제공, 예매 지원 안 해”
“전용 공연장 아니면 장애인 관람석 의무 없어”

문화시설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는 것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장애인 관람석을 통해 공연 관람을 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관람석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시설은 장애인 관람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 문화·집회시설의 관람석 적정설치율은 전체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66.6%보다 높은 85.6%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은 문화공연 상당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관람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문화공연은 온라인 예매에서 장애인 관람석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설령 장애인 관람석 표시가 있더라도 해당 좌석을 예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다.
또한 최근 체육관 등 문화시설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비상설 공연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연 주최자는 장애인 관람석을 배치할 의무가 없다. 심지어 공연 주최 측은 기존 시설에 비치된 장애인 관람석을 스텝 또는 공연 장비 장소로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솔루션은 주장했다.
이에 솔루션은 문화관광부에 문화공연 예약 사이트에 장애인 관람석 및 편의시설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장애인 관람석을 선택해 예약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연장 외에서 진행되는 공연에도 장애인 관람석을 배치하고, 기존 시설에 있는 장애인 관람석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동일 솔루션 위원은 “장애인은 이제 문화공연의 관객에서 주체로 변화되고 그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며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관람석뿐만 아니라 공연장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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