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말기 설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국회 김수민 의원,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서 배출된 2호 법안 발의

◇ 터치스크린 (자료사진)

주문, 교통발권 터치스크린 등 무인단말기 설치 시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화 된다.
국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장애인이 무인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주문 또는 결제하거나 각종 정보제공이 다각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단말기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돼 있어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주문 및 결제를 처리하는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해 사용자에게 발권·탑승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강제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진 2호 법안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은 현재 9개 대학의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죽희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