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제5호

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 응급입원 및 퇴원 절차는 정신보건법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원절차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 발견→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뢰서를 이용하여 입원 의뢰→정신의료기관의장은 지체없이 정신과전문의 진단
2. 퇴원절차
1) 위험이 없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즉시 퇴원
2) 입원 후 72시간 경과 시 퇴원

문 정신질환자 자의입원, 퇴원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 자의입원 및 퇴원 절차는 정신보건법 제2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원절차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본인이 입원신청서 제출→입원
※ 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은 ‘대면’ 진단을 뜻합니다.(대법원 2000도4415, 2001.2.23 판례)
2. 퇴원절차 : 본인이 퇴원신청서 제출→즉시 퇴원

문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퇴원’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퇴원 절차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원절차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진단→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증명) 서류 제출→입원(6개월 이내)→환자 본인에게 입원통지서를 서면 통보
2. 퇴원절차
1)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 가능 시 즉시 퇴원
2)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시군구청장에게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청구 신청→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결정 시 즉시 퇴원
3)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이 판정된 경우→시도지사에게 재심사 청구 신청→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 결정 시 즉시 퇴원

문 정신질환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퇴원’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 시장·군수에 의한 입원 및 퇴원 절차는 정신보건법 제2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원절차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발견→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발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 신청→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1)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으로 하여금 자의입원을 신청하게 하거나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 요청
2)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 의뢰→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국·공립병원 등에 입원치료 의뢰서로 입원 의뢰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계속입원사유 등 통보
※ 여기서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으로 반드시 국·공립이 아니어도 가능함.
2. 퇴원절차 : 퇴원 가능 진단→즉시 퇴원→시장·군수·구청장에 퇴원조치 결과 통보

문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산정 시 부양의무자의 사실혼 배우자나 외국인도 포함하나요?

답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도 반영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으로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도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에는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문 수급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나요?

답 출생으로 인해 가구원이 추가되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구원 추가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추가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지자체에서 확인할 경우 출산한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지연되어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에 포함하여 생계급여 지급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문 4인 가족의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만약 자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답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능력자에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면서 수급자로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지기간은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중지되며, 3개월 경과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을 이행 시까지 계속 중지됩니다.
조건불이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책정하며, 조건불이행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문 이동식 전동리프트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장애인 보장구 중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보조 기구입니다.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하며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수정바델지수 항목중 ‘의자/침대 이동항목’의 점수가 0점인 것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문 정부양곡 배송 시 주소지 이외에도 가능한가요?

답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하고 있지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 이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 주소지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자의 주소지로만 배송을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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