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간경화 등 ‘비암질환 3종’ 환자도 호스피스 케어 받는다

달라지는 ‘연명의료결정법’ Q&A
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대상 실시 후 확대 예정
일반병동·가정 진료 가능, 내년 2월엔 요양병원도 포함

◇ 자료사진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중에 호스피스 서비스가 4일부터 시작된다. 호스피스가 암 경계 밖으로 넓어지는 게 특징이다. 희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할 경우 환자나 환자 가족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존엄사’ 요건을 규정한 연명의료 분야는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된다.
현재 호스피스가 적용되는 말기 암환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자문형)이나 가정(가정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호스피스센터로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교육·훈련과 연구, 사업계획 수립과 홍보 등을 주도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것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되나.

답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의 통증을 완화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의료활동을 가리킨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신체적·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상담 등을 한다. 2006년부터 시행된 호스피스 제도는 원래 ‘암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연명의료 분야와 호스피스 분야가 합쳐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암관리법의 호스피스 부분이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이관됐고, 관련 제도도 확대되는 것이다. 호스피스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생기고, 호스피스 대상은 이제 말기 ‘비암질환’까지 늘어난다. 서비스 유형도 입원형·자문형·가정형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호스피스 제공 기관은 요양병원까지 확대된다.

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은.

답 “세계보건기구(WHO)는 완화의료 대상을 남은 수명 6개월 정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기 질환에서 당뇨 등 만성질환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암 이외에 법에 명시된 비암질환 3종인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호스피스 모델과 수가 검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 ‘말기 환자’를 진단하는 기준은.

답 “말기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이나 질환이 있는지, 약물 투여나 시술에 따라 개선되는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문 비암질환도 말기 진단을 받으면 치료가 중지되나.

답 “‘말기’의 개념은 질환마다 다르다. 에이즈나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의 경우 말기로 진단된 후에는 더 적극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암질환에는 호스피스 담당의사로 주치의가 변경되는 입원형 호스피스보다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문형이나 가정형 호스피스가 적절하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성모병원·고려대구로병원, 아주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 기관이다”

문 언제부터 요양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답 “요양병원은 내년 2월부터 호스피스 제공 기관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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