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월 4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통장 적립금 저소득층 아동 자립자금으로 사용

보건복지부가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적립 금액을 월 최대 3~4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어린이와 저소득층 어린이가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어린이가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금액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대 4만 원까지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해준다. 어린이가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50만 원이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 또는 보호자의 자율 저축과 민간의 후원이 선행돼야 국고가 연계되는 특수성이 있어 보호자와 후원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디딤씨앗통장에 모인 적립금은 어린이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에 디딤이 되는 종잣돈으로 사용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가정위탁아동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 아동 만 12~13세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은 가까운 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후원 문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7)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지원사업단은 후원 발굴·관리, 사업홍보와 안내, 어린이의 경제교육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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