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판정도구 마련한다

복지부, ‘제2회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5년간 추진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12일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오는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월 30만원씩 지급, 차상위~소득하위 70%의 수급자는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2023년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종합판정도구도 마련하고, 지원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교육,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를 올해 2천500명 규모로 신규 시작, 오는 2022년까지 1만7000명으로 늘리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올해 4000명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2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특수학교도 지난해 기준 174개교에서 2022년까지 197개교로, 특수학급은 1만325학급에서 1만1천575학급으로 늘린다.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도 지난해 기준 5개소에서 2021년까지 20개소로 15개소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한다.
올해 7월 활동지원, 거주시설 입소, 응급알람이 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등급이 없어지며,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 고용서비스가 단계적 적용된다.
아울러 7월부터 거동 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위기가구 지원 연계 및 사례 관리 강화 등 장애인 맞춤형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을 위한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그 외에도 활동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설립된다.
복지부는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사회보장위원회에 연도별 중간점검, 사후평가 후 차년도 계획에 반영 및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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