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펼친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대상
욕창 예방용 방석, 음성시계, 보행차 등 26개 품목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실시한다. 교부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총 사업비 8천300만 원내에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시계, 진동시계, 보행차 등 26개 품목을 지원 할 예정이며 장애등급 상위인자,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재가 장애인 등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동일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교부가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2월, 6월, 9월 3회 차로 구분 진행 될 예정이며, 1차는 2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3월 중에 교부 할 계획이며 2차는 6월 접수 후 7월 교부 예정, 3차는 9월 접수 후 10월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저소득 장애인 32명에게 보조기기를 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했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관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청을 해 보조기기를 지원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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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