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특수학교인가?”

특교법 제정 10년, 장애학생 차별 수두룩... 부모연대, 인권침해 등 496건 인권위 집단진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5개 단체가 지난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다. 이 기간 동안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가 일정부분 확대되고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환경과 특수교육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등 가시적인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확보로 특수교육의 질에 대한 제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역 학교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사례를 조사·수집한 결과 수백 건의 차별사례가 나왔다.
주요 내용은 전공과 과정 입학전형 시 교육권 침해 20건,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과정에서의 학부모 참여제한 또는 배제 100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급식활동 등에 학부모참여 강요 129건, 특수교육현장 교육 기자재 미비 196건 등 총 496건이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이 받는 차별사례들을 없애고자 법률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학교와 사회에서 장애인은 모든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의료서비스와 치료지원서비스는 학교의 책임이지만 부모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은 인권위를 방문해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학생 차별사례 496건을 장애 차별로 집단 진정했다. 대상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각급 특수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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